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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내로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 4인이 초과되어도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운영기간의 장은 이 외에 예산절감액, 소속공무원의 업무 성과, 포 상금 또는 집행 잔액이나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 복지 제도의 운영 수익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이월이 나 금전청구는 불가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명예퇴직수당지급액 등에 대 해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에 따르면“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및「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2조(수당지급공고)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 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대상 자의 자격에 해당되어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9 www .kfta.or .kr 복지 분야 명예퇴직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액 15 상담사례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81%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81%의 반액 × [60+ (정년 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 방법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