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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근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친구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습 니다.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도 사망조위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 한 때에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일선 사립학교 교원은 이 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 「공무원연금법」 의 준용) 의 규정에 따라「공무원연금법」 의 사망조위금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 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교육청별 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및「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복지항목의 구성은 정부 차원에서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필수 기본 항목(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으로 5천만원~2억원 의 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과 운영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선택하 는 선택기본항목(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과 운영기 관별로 설정하여 각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항목(건강관리·자 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점수는 기본 복지 점수 300점(1점은 1천원에 상당), 1년 근속당 근 속 복지 점수 10점(최고 300점), 가족 복지 점수(배우자 100점, 직계존 비속 1인당 50점)로 구성됩니다. 가족 복지 점수의 경우 부양가족은 4 사립학교 교원의 사망조위금 지급 13 상담사례 맞춤형 복지제도 1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