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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7 www .kfta.or .kr 복지 분야 하지 못합니다. 재해부조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법」제41조(재해부조금)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36조(재 해부조금)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 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 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 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 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 입은 피해로 합니다.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재해부조금 청구서에 구청장·시장·군 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기관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담당공무원 또는 직원이 주민등록 사항 등 관련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동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직계존속 사망 시 사망조위금 청구는 재직 중 신청이 한번만 가능한지 아니면 직계존속 사망 시 그 때마다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망조위 금 지급 청구 소멸시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2(사망조위금)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직 계존속 사망 시 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조위금은 단기 급여로 급 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사망조위금의 신청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36조의2(사망조위금지급대 상 및 청구절차)에 따라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 출합니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재해부조금 청구 사유 및 절차 11 상담사례 사망조위금 청구 1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