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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⑧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시간외의 사고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인정 사항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전ㆍ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 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ㆍ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 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 고ㆍ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 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 중과실 적용 : 다음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①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교통사 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 가 발생한 경우 ②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법」제35조(공무상요양비)에 의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요양을 하는 때 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상 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공무상 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 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10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