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5 www .kfta.or .kr 복지 분야 ③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ㆍ건ㆍ골격ㆍ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④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 추ㆍ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⑤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 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⑥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 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⑦ 공무수행 중에 습지ㆍ초지ㆍ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 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⑧ 공무수행 중에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 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⑨ 공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⑩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 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⑪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 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ㆍ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 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봄(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 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않는 사항 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③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④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⑤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⑥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⑦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