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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내지 제1003조(배우 자의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이며, 동순 위가 다수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직계존비 속의 유족 중 선순위의 유족과 동순위가 되며,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 여 각각 지급하되,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교육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공무(사립교원 : 직 무)상 재해로 인정,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무(직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비 지급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학교 사이의 통상 출근코스·시간대·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고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보상액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령한 보 험금액 등을 요양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공무(직무) 상 병가나 휴직을 얻을 수 있으며, 동 기간은 보수나 경력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직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세부 기준 공무상 질병 : 다음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 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①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ㆍ규폐증ㆍ중금속중독ㆍ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ㆍ방사선ㆍ마이크로파ㆍ가스ㆍ빛ㆍ열ㆍ소음ㆍ 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참고자료 출·퇴근 중발생한교통사고가공상에해당되는지의여부 9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