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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3 www .kfta.or .kr 복지 분야 유족급여지급 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와 상속인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를 말하며(퇴직 이후의 혼인 한 배우자 및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입양한 부모, 조부모 제 외), 이들 해당자중 우선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와 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등급이 있는 자 에 한하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폐질등급에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의한 연금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게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상속의 우선순위 8 상담사례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단,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연금지급정지 금액 ①「공무원연금법」 이나「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 ② 연금 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이자·배당·부 동산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 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 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