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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권확보를 목적 으로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퇴직·유족·장해연금) 는「국세징수법」 · 「지방세법」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하고 이민을 갈 생각입니다. 연금수급 예정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 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법」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 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 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을 일부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성격인 공무원연금제도 본 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월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 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해외이민 또는 국적상실자의 연금지급 6 상담사례 연금지급 일부정지제도 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