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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지급 유보 사유 : 재직 중(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일 때 ③ 부지급 사유 : 재직 중「형법」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재직기간 합산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 다.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공무원연금법」제24(재직기간의 합산방법)조에 따라, 교육공무 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이 진행중인「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한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추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직기 간 합산 신청이 언제라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급여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에“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 여수급권(퇴직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제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1 www .kfta.or .kr 복지 분야 재직기간 합산 4 상담사례 퇴직급여의 압류 5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