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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 www .kfta.or .kr 호봉분야 ③ 경력환산연수 : 교직에 들어오기 직전의 경력을「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제1류(10 할)에서 제7류(3할)까지 인정 유별 환산율 경력 제1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 직공무원은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4.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제2류 8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1류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 제3류 7할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 에 따른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 현행 법령상「교육법」또는 교육회 등의 명칭은 없으 며「교육기본법」 에 따른 한국교총, 대한교련 경력 및 「교원노조법」 상의 교원노조 상근근무 경력을 말함. 제4류 6할 종교단체의 교직자로 근무한 경력 제5류 5할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 한 경력 제6류 4할 제5류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외교인ㆍ점원은 제외) 제7류 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 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학 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함.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산입함.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