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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급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라 함은「형법」제41조(형의 종류) 및 제56조(가중감경 의 순서)의 규정에 의거 사형·징역·금고를 말하며 이러한 형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제한이 되고, 기타의 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 구류·과태료·몰수 등은 제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고이상 의 형의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 주되므로 제한 받았던 급여를 나중에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가 된 것이므로 급여지급이 제한(대법원 1983.4.2. 자 83모8 결정 참조)됩니다. ※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①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공무원연급법」개정안 변경 사항 ① 감액 지급 사유 :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 참고자료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사유 급여 제한 내용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급여 1/4 감액 지급 (공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음) 금고이상의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급여 1/2 감액 지급 형을 받은 경우 퇴직수당 : 1/2 감액 지급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으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급여 1/8 감액 지급 로 해임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급여 1/4 감액 지급 퇴직수당 : 1/4 감액 지급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급여 1/4 지급 유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급여 1/2 지급 유보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 퇴직수당 : 1/2 지급 유보 속진행중인 경우 ※지급 유보액의 지급액 : 잔여액에 해당연도마다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된 때에는 지급 유보액을 지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연단위로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형법」 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상의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납부한 기여금액에「민법」 의 규정에 의한 (불고지) 제외₩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유별 퇴직급여 제한 내용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