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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산정하는 기본재직기간에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 과거 군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경력이 있어서 해당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 간을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기간을 모두 가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재직기 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본재직기간이 계속유지(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 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민간기업의 퇴직 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직기간 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휴직(공무상질병 휴직, 병역법에 의한 휴직, 고 용휴직 등 제외)·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을 감축하여야 하지만 퇴직수당제도가 시행된 1991년 10월 1일 이전 에 임용되어 연금법을 적용 받고 있던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연 급법상의 재직기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최종보 수월액과 재직연수에 따른 비율과 재직연수를 곱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 여 지급하며, 퇴직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책임급여이며 다른 급여와는 달리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한 날 또 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임용되어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 재직 중 공금 유용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에 제한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공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음) 금 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 나 형사재판이 계속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 으며, 「형법」 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상의 반란의 죄, 「국가보안 법」[제10조(불고지) 제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한 기여금액에「민법」 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9 www .kfta.or .kr 복지 분야 형벌로인한퇴직급여지급제한 3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