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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휴직 중에 기여금 납부를 하지 않고 복직한 후에 복직한 달부터 기여금을 두 달 분씩 내고 있는데, 학교행정실로부터 작년 기여금도 올 해 인상분으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 인상분으로 휴직한 기간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상의 기여금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달부터 퇴직한날의 전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 최대 33년의 범위 내에서 매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 해외유학휴직 등 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 합니다. 이로 인해 미납된 기여금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63조(병 역복무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에 의거 복직 후 이를 납부하는 달의 기 여금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미납금을 징수할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학 교에서 취한 조치는 현행 규정상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 간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법」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금법상 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일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상담사례 휴직 중 기여금 납부 1 상담사례 퇴직급여와퇴직수당의재직기간산정방법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