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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7 www .kfta.or .kr 복지 분야 2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 「200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평 가기준」 ① 지급 기준일 : 2008.12.31 ② 지급 대상 기간 : 2008.1.1 ~ 2008.12.31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200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평가기준」 ① 지급 대상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 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 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을 포 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기 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자의 직급( “직위” 를 포함) 구분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 로 함. ② 지급 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 이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 을 의미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성적조작·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의 사 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 은 자 기간제 교원 단위기관의 장(교과부장관 및 소속기관장·교육감·교육장·학교 장)은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 으로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 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