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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항목 현행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주요 내용 연금산정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기준소득(과세소득, 성과급은 평균액) 기준보수 (재직자 점진적 과세소득 이행 -10년) 보수상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수준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 × 1.9% 재직기간 상한 33년 상한 유지 기준보수 기준현행 : 5.525% 비용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 12년 : 7.0% 급여산정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제도 기초 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 60세 (’ 96이후 임용자) 연령 50→60세 (2000년말 현재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5세 20년 미만 재직자) 연금액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비자물가변동률±2% 조정 +정책조정 차이조정 단계적 확대로 정책조정 점진적 폐지 연금수급 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적연금간 연계제도 도입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선택 가능 유지 유족연금 산식 퇴직연금 × 70%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0% 장해ㆍ 유족연금 없음 없음 지급수준 퇴직수당(보수월액의 지급형태 10~60%) 현행 퇴직수당 유지 재직기간 합산 임용 후 2년 이내 제한 제한 조항 폐지로 언제든지 합산 가능 공무원 연금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