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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5 www .kfta.or .kr 복지 분야 종류 내용 지급액 부조급여 : 「공무원연금법」제41조(재해부조금), 제41조의2(사망조위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소실·유실·파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재해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공무원, 공무원의 완전 : 보수월액의 6배 부조금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 1/2 이상 : 보수월액의 4배 존비속 소유의 주택) 1/3 이상 : 보수월액의 2배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부양하고 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조위금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 액의 3배 종류 내용 지급액 장해급여 : 「공무원연금법」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장해급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장해연금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 따라 보수월액의 80~15% 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급여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장해연금액의 5년분 장해보상금 할 때 장해급여 (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장해연금액의 70% 유족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 유족보상금 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 최종보수월액의 36배 로 인하여 사망한 때 유족 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액 요양급여 동일한 질병·부상에 실제 (공무상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간 2년(730일)범위 요양비) 요양을 할 때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요양급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공무상요양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일시금) 비용 장기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