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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종류 내용 지급액 급여산정 보수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보수월액×재직년수×1.5)+ 퇴직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보수월액×재직년수×5년 최종 일시금 퇴직한 때 초과 재직년수/100) 보수월액 5년 미만 재직:보수월액× 재직년수×1.2 퇴직 급여 : 「공무원연금법」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48조(퇴직일시금) 종류 내용 지급액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제56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 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제57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 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유족연금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 망한 때 퇴직연금액의 70%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 유족연금일시금의 25% 부가금 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특별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일시금×0.25×(36-퇴직 부가금 연금수급월수)×1/36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액 일시금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 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