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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3 www .kfta.or .kr 복지 분야 종류 내용 기여금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합산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과거 재직 기간의 합산을 퇴직급여액+대통령령 반납금 받아 납부하는 반납금퇴직급여액+대통령령으로 으로 정하는 이자 정하는 이자 재직 기간 지급 비율 1년 이상 ~ 5년 미만 10/100 5년 이상 ~ 10년 미만 35/1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45/1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50/100 20년 이상 60/100 ※ 지급액 :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퇴직수당) 종류 내용 지급액 급여산정 보수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보수월액×0.5)+(보수월액× 최종 퇴직 지급 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20년 초과 재직년수×0.02) 3년 평균 연금 후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때 보수월액 조기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연금 지급 연령에 미달되는 최종 퇴직 지급 연령 전에 퇴직하여 조기에 연수에 따라 당해 퇴직 연금의 3년 평균 연금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75% ~ 95% 상당 금액 지급 보수월액 퇴직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보수월액×재직년수×1.5)+ 최종 연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보수월액×재직년수×5년 보수월액 일시금 지급받고자 할 때 초과 재직년수/100)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월액×공제재직년수×1.5)+ 최종 공제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 (보수월액×공제재직년수× 보수월액 일시금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공제재직년수/100)최종 퇴직 급여 : 「공무원연금법」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48조(퇴직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