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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5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복지분야 1 연금제도 b복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c 종류 내용 기여금액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보수월액의 일반 기여금 85/1,000 기여금 ※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경우는 납부 (과세소득기준 면제 55.25/1,000) 소급 통산 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기여금 임용 전의 병역 복무 기간산입에 따라 산입 월수 보수월액의 소급 만큼 납부하는 기여금 85/1,000 기여금 보수 미지급 휴직, 병역 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과세소득기준 미납된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미납 기간에 대하 55.25/1,000) 여 납부하는 기여금 ※현재「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2009.9.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예상되나 아 직 통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본 장의 질의응답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법을 기 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비교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기여금의 종류 및 금액 : 「공무원연금법」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66조(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