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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최종졸업학교 법정수학연한(학령) 최종졸업학교 법정수학연한(학령) 초등학교 6년 2년제 전문대학 14년 중학교 9년 4년제 대학교 16년 고등학교 12년 학령 :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10 -13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7 -10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4 -7 대학 전임강사, 전문대학 전임강사 -3 -5 대학 조교, 전문대학 조교 0 -2 고등교원의 학력가감 산정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4] ② 학령가감산 산정공식 (학령 - 16) + 가산연수 = 초·중등교원의 학력가감 산정표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고등교육 법시행령」제70조(학력인정) 에 따른 동등학력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학령은 동등학 력으로 인정되는 최종졸업학교의 법정수학연한으로 산정함. ※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 연수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를 포함)를 졸업한 교원에 대해 1년을 가산 - 특수학교(학급) 가산 연수 :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 업자는 2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1년을 가산 학력별 구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