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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9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⑤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⑥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제기로 인해 2심에 계류 중에 있을 때 복직을 시 킬 수 있는지 여부와 복직시기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 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해야 하는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검찰의 항소제기에 의하여 소가 계속 진행 중일 경우에는 직 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문경고” 를 받았는데 불문경고가 어떤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문경고” 는 벌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 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 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 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징계 이외의 말소대상기록 및 기간 ① 직위해제사항 : 2년 ② 불문경고 기록 : 1년(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비고’ 란에 등재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경고’ , ‘훈계’ , ‘계고’ , ‘훈고’ , ‘주의’등은 인 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참고자료 1심에서 무죄판결 후 복귀 여부 13 상담사례 불문경고의 효력 1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