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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사사건에 관련됨에 따라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신 중히 판단하여 징계요구 내지 징계절차의 진행 또는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출근을 하여야 하나요?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제3항, 제4항에 비추어 보면 직 위해제처분만 받은 공무원의 경우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 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 판결 참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 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봉급의 50퍼 센트를 지급합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 당 : 8할 지급 ②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함 ③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 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④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 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참고자료 직위해제 중 근무 여부 및 지급되는 보수액 1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