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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7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모범공무원규정」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 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 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징계의 감경 제외 비위 ①「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 한 금품수수 비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 해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중에 있을 때 별도로 징계 조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특별권력에 의 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특별 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바, 기소된 형사사건이 국 가공무원법상의 제 규정에 위반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또는 공직기강 및 사회정화 차원의 비행 등에 해당될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 로 마땅히 징계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되었다 하여 당연히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은「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 유)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가 있는 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형 참고자료 기소로 직위해제 시 징계처분 11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