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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계위원회의 처분 추세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금품수수·비위행위에 대 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는 경향을 띠고 있고,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징계 정도와 관련해서 는「교육공무원행동강령」 의‘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의 발생일은 3월 7일이고, 공적에 의한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3월 31일 받았을 경우 징계 의결 시 감경이 가능한가요? 징계의결요구된 공무원의 표창 공적은 확인서를 통하여 감경 공적 유무 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의결 요구 당시 확인서상에 표창 공적 사항에 대한 기재 내용이 있는 경우 표창에 의한 감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의 감경 사유 ①「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정부표창규정」 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 참고자료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여부 10 상담사례 의례적 금품·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향응 수수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 후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동 정직 해임 파면 수수 후 부당 처분한 경우 능동 정직-해임 파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교육공무원행동강령」[별표1] 참고자료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비위유형 수수태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