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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5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면사항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임용권자)와「공무원임용 령」제2조(정의) 및「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임면’또는‘임용’ 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심 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중에 징계 사안과는 무관하게 저와 지속적으로 갈등 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징계의결에 불공정한 내용으로 의결되도록 영향을 끼칠까 걱정되는데 다른 사람이 의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공무원징계령」제13조(제척 및 기피)에 따라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 때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 니다.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수련활동 숙박업소 측으로부터 20만원 정도의 저녁 식사 정도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징계에 해당이 되나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을 받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뿐 아니라 행정적인 벌(징계)을 면하기 어려우며, 최근 각 시·도교육청 단위의 징 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8 상담사례 향응제공사례를통해알아보는징계양정 및유의사항 9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