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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 여부는 징계요구권자가 소속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사 회적 물의를 야기한 정도 및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후 동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단지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그 자체로는 징계 사유 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경우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데, 행정 감사도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나요? 자체 감사 등 행정감사에 의한 조사는 징계시효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감사규정」 등에 의거‘이의신청’ 을 청구한 경우,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징계시효 중지 특례는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징계시 효 도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의결요구 를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제청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학교장이 제청을 안 하더라도 법인에서 자체 조사를 하여 징 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사립학교법」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에 의거하여 교원의 임 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제53조의2(학 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 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임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자체 감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 6 상담사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시 학교장의 제청 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