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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최고한도는 비행 있는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 서 배제하는 것, 즉 파면이므로 국가는 제출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일 응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가가 징벌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하는 목적은 특별권력관계 내의 질서를 유 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특별권력관계 내의 질서유지와 비행 공무원이 의원면 직 형식을 갖추어 일단 사임을 하였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등 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공무원관계 내의 질 서유지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사표수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가 하면 안됨. ①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②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③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④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의원면직 서류에 범죄경력자료회보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음(범죄경력 확인 이 약 10일이 소요되므로 학교에서는 의원면직 서류를 15일 전에 제출). 교육공무원이 사기죄에 해당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 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될 의 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징계에 있어서 징계요구사유 참고자료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3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벌금 1백만원과 징계 5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