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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③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④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현직 교감도「모범공무원규정」 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이 되는지 요? 포상의 선발 기준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의 혜택에 대하 여 알고 싶습니다.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 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장, 교감은 제외됩니다. 선발 기준은 최소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주요 국정 업무 분야에서 크게 기 여한 공무원, 청렴·성실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포장 및 모범공무원 증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행하고 사표를 제출 하였을 때 사표수리를 해야 하나요? 공무원에게는 사임의 자유가 있고 국가에는 사표수리의 의무가 인정되 는 것은 특별권력관계 내의 질서유지와 관계가 없는 경우인 것이며, 이 때에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가 당연히 소멸하 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의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3 상담사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의 사표 수리 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