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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1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재직 기간에 불산입 ⑤ 징계정직기간은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만 산입하며, 직위해제기간은 그 처 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 된 경우에만 산입 ⑥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 「민법」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참조]하며, 임 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재직기간을 최종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 으로 봄. ⑦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 ⑧ 군인(군무원 미포함)의 경우 군양성 교육경력(각 군사관학교, 제3사관학 교 등)은 1/2을 재직기간에 산입 재직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데, 퇴임을 3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재직기간으로 보면 근정포장 대상이 되는데 재 포상 금지 규정에 해당되어 못 받는 것은 아닌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 직시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의 경우 재직 중에 받은 포상보다 상위등급의 훈·포장 대상이므로 재 포상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 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②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훈·포 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재포상 금지 규정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