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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상담사례 퇴직교원정부포상시재직기간산정 1 상담사례 내년 2월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교사입니다. 퇴직교원의 정부포상을 위 한 재직 연수 산정시 휴직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따라 퇴직교원 포상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고용휴직, 유 학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 우 재직기간에 불산입합니다. 퇴직교원 정부포상 시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추천 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 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확 정이후 상위훈격으로 조정 불가). ①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②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 및 군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 산입 ③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력은 재 직기간에 불산입 ④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