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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관련한 비위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무단 방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징계 양정 기준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별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무 겁고 고의가 있 음 비위의 도가 무 겁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가볍고 고의 가 있음 비위의 도가 무 겁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가볍고 중과 실 비위의 도가 가 볍고 경과실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징계 시효의 특례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제2항, 제3항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유로,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임 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 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② 징계 절차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에는 징계 사유의 시 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결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