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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7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종류 기간 신분 보수, 퇴직 급여 등 <12월+감봉 처분기간> 승진 제한 <12월+감봉 처분기간> 징계말소 제한기간 5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 6개월간 승진 제한 징계말소 제한기간 3년 6개월간 승급 제한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 용하지 아니함 - 1월~ 3월 경징계 감봉 견책 구분 근거 기간 징계 시효 「국가공무원법」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단, 금품 제83조의 2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징계 의결 기한 「교육공무원징계령」 60일 의결 제7조 제1항 ※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에 한하여 연장 가능 징계 혐의자의 해외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체재, 형사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징계령」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서면 지술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제8조 제5항 등에 의거 징계 사유에 의거 서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 심사가 가능한 기간 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출석 통지 기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혐의자에 제8조 제1항 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출석 통지서를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분명하지 아니할 때 제8조 제6항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봄 징계의결 결과통보 「교육공무원징계령」 의결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 제16조 정본을 징계 의결 요구자에게 통고 징계의 집행 「교육공무원징계령」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제17조 에 집행 심사 또는 소청 「교육공무원징계령」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심사 청구 제20조의 2 에 심사 또는 소청 심사 청구 징계에 관한 기간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