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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의 3/4 지급)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18월+3월>승급 제한 종사하지 못함 3개월간 보수의 2/3 <18월+3월> 승진 제한 감액 징계말소 제한기간 9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18월+정직 처분기간> <18월+정직 처분기간> 승진 제한 승급 제한 <처분기간> 경력 평정에서 제외 보수의 2/3 감액 징계말소 제한기간 7년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②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 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④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징계제도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79조(징계의 종류)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5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의 감액)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8조의2(징계등 처분기 록의 말소) 종류 기간 신분 보수, 퇴직 급여 등 중징계 - - - 1월~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