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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5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정부포상 추천 제한 : 「200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 된 경우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 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 을 받은 자 ④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 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①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 천 제한 구분 재직 기간 대통령표창 28년 이상 ~ 30년 미만 국무총리표창 25년 이상 ~ 28년 미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15년 이상 ~ 25년 미만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 기준에도 불구하고「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에 서 특1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 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재직 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