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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기존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한 바가 없으므로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했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 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사증 포함)을 보유한 교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담임권이 유효합니다. 다만, 귀국 후 복직 신고를 하 기 전에 반드시「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 우 동법 제6조(대상자) 제3항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 지 않을 경우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06. 7. 10). 또한,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사증 포함) 취득자의 경우 주거주지 가 외국으로서 이들이 국내에 재입국하여 1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경우 「여권법시행령」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3항에 의거 여권(거주목 적의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 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고 있어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공무원신분을 계 속 유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됩니다(행정안전부 인기 12107-294, ’ 95. 6. 21).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이 국내에서 인정이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하고 국내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의 학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교사자격 유지 여부 11 상담사례 외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의 인정여부 1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