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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호봉분야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함. ② 공무원의 경력에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 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 정하여야 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함.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공무원별 초임호봉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 교원 등 전문대학ㆍ대학 교원 등 [별표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함. [별표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함. 「공무원보수규정」[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1 초임호봉의획정 b호봉 관련 법령 주요 내용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