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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42학 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을 4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제나 독 학사, 원격대학의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할 때 동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에 따 라「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의한 학교 외에도 타 법령에 의 하여 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전공학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관련 [별 표2]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 제2의2호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 은 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학 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특수교사 자격을 위한 전공학점으 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의 학부과정(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 포함) 및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경우는 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1급)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상담교사는 종전의 교도교사와 같은 자격으로 초등, 중등, 특수학 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 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란‘교사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만 해당됩니다. 전문상담 교사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에 1년제 비학위 과정과 2년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1년제 비학위 과정의 운영은 2010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졸업자의 학점 인정 6 상담사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방법과 양성과정 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