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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7 www .kfta.or .kr 자격 분야 상담사례 1급정교사자격연수시기간제경력포함여부 1 상담사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 경력이 1년이고, 정교사로 임용 되어 2년째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3년을 충족할 수 있나요?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초·중등교육법」[별 표2]에 따라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교육경력은「교원자격검정령」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정의) 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도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자격연 수를 받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 고 기간제교사 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교 사로 근무 중인데,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위 자격연수는 현직 정규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 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연수지명권 및 자격검정권이 있는 시·도교육 감이 소속 정규교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연수대상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