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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5 www .kfta.or .kr 자격 분야 자격 학교별 자격기준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원장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원장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정교사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급)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정교사 졸업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준교사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 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음. 2.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함. 유치원 원장·원감·교사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별표1],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