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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자격 사서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영양교사 학교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 사서교사 (2급)자격 증을 가진 자로서 3 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 지고 자격 연수를 받 은 자 2. 사서교사 (2급)자격 증을 가지 고 교육대 학원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 관이 지정 하는 대학 원의 교육 과에서 사 서교육과 정을 전공 하고 석사 학위를 받 은 자로서 1년 이상 의 사서교 사 경력이 있는 자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함.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 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음.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함.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 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보 건 교 사(2급) 자 격 증 을 가진 자 로 서 3년 이 상의 보 건 교 사 경 력 을 가 지 고 자 격 연 수를 받 은 자 1. 대학·산업 대학 졸업자 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 학 또는 도 서관학을 전 공하고 소정 의 교직과정 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 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 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 학기술부장 관이 지정하 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 정을 전공하 고 석사학위 를 받은 자 4. 사범대학 졸 업자로서 재 학 중 문헌 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자 1. 대학·산 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 서 재학 중 소정 의 교직 학 점 을 취득하고 간호사면 허 증 을 가진 자 2. 전 문 대 학의 간 호과 졸 업 자 로 서 재학 중 소정 의 교직 학 점 을 취 득 하 고 간호 사 면 허 증을 가 진 자 1. 대학·산 업대학의 식 품 학 또는 영 양학 관 련 학 과 졸업자로 서 재학 중 소정 의 교직 학 점 을 취득하고 영양사면 허 증 을 가진 자 2. 영양사면 허 증 을 가 지 고 교육대학 원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 관이 지 정 하 는 대학원의 교육과에 서 영양 교육과정 을 이수 하고 석 사학위를 받은 자 영양교사 (2급) 자 격 증 을 가진 자 로서 3년 이 상 의 영양교사 의 경력 을 가지 고 자격 연 수 를 받은 자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