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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3 www .kfta.or .kr 자격 분야 자격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학교별 (1급) (2급) 1.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지정하는 대 학(전문대학을 제 외한다)의 공업· 수산·해양 및 농 공계 학과를 졸업 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자 격검정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실기교사 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 대학·기술대학(학 사학위 과정에 한 한다) 또는 대학원 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1. 초등학교 준교사자 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 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 등교육과 졸업자 1. 특수학교 준교사자 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 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1. 2급 이상 의 교사자 격증( 「유아 교육법」 에 따른 2급 이상의 교 사자격증 을 포함한 다)을 가진 자로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 는 자가 교육 과학기술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 원 또 는 대학원에 서 소정의 전문상담 교사양성 과정을 이 수한 자 2. 전문상담 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서 3년 이 상의 전문 상담교사 경력을 가 지고 자격 연수를 받 은 자 1. 대학·산업 대학의 상 담·심리관 련학과 졸업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 학기술부장 관이 지정하 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 육과정을 이 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유아교육 법」 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을 포함한 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 하는 교육대 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 상담교사 양 성과정을 이 수한 자 1. 전문대학(전문대 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에서 같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실과 계의 기능을 이수 한 자, 또는 고등 기술학교의 전공 과를 졸업한 자 또는「평생교육 법」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 육시설의 교사자 격 관련과를 졸업 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 는 각종학교를 포 함한다)·전문대 학 졸업자로서 재 학 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 기술학교의 졸업 자로서 실기교사 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 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 진 자로서 실기교 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