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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자격 학교별 정교사(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 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 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자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 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 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 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 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 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