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1 www .kfta.or .kr 자격 분야 자격 학교별 정교사(1급)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 중등학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 초등학교 고,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 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 특수학교 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 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사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