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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2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자격 학교별 교 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 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 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 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 력 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 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 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함.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음.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 을 포함함. 고등기술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