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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9 www .kfta.or .kr 자격 분야 자격 학교별 교 장 교장·교감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별표1]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 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3.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중등학교 초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