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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따라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의 자필 기재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사망 전에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심사하 여야 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12100-40, 20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