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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5 www .kfta.or .kr 임용 분야 질병휴직 중인 교사가 지병으로 인하여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수시명예퇴직이 가능할까요? 명예퇴직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별표3] 및「교육공 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2조(수당지급공고)에 따라 매 년 2회 시·도교육청의 사전 계획과 공고기간을 거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신청대상자 중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한 후 3년 이내 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질병인 경우에는 질병휴직중인 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수시 명예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직무 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대상이 되므로 명예퇴직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최종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관할시·도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신청일에 사망했을 경우, 명예퇴직 심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목적)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 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 침」 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 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 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일과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라도“사망으로 인한 사망 당일의 행위 에 대한 법적 효력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음날 00:00시에 면직된 것으 로 간주한다”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에 사망자에 대한 명예퇴직 대상 여부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