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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일정 비율을 유보정원으로 배치하거나,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일방 전· 출입 시행하는 경우를 말함. 교직생활 중 휴직·직위해제·정직이 모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평소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휴직·직위해제·정직의 용어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 유 신 분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에 근거 직권휴직 : 질병, 병역, 생사불명, 법 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에 해당될 때 청원휴직 : 유학, 고용, 육아, 연수, 간병, 동반휴직에 해당될 때 휴직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함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이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에 근거 직무수행 능력부족·직무성적 극히 불량한 자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여 징계의 결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 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직(직위) 을 강제로 해제시킴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에 근 거 「국가공무원법」및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손상 행위 정직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함 정해진 일정 기간(1월~3월)후 직무복귀 보장 휴직·직위해제·정직의 용어 비교 10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