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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3 www .kfta.or .kr 임용 분야 휴직 중 전보 신청 가능 여부 8 상담사례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전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육아휴 직 중에도 전보 내신이 가능한가요? 전보는 원칙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직 중인 교사는 전보 내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보 일자 전에 복직 예정이 확실한 경우, 전보 내신서 제출 기간 중 복직 신청서류와 함께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면 전보내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보에 관한 상세한 기준 및 절차는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므로 관할교육청의 절차를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시·도로 전보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절차와 방법이 궁금하네요. 시·도 교육감은「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인사교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공무원인사관 리규정」제 18조(전보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전보는 교육감의 자 율적인 임용권으로서 교원은 시·도별로 정해진 인사관리기준의 적용 을 받습니다. 현재 시·도간 교원의 전보는 1대1 교류를 원칙(일방전 보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방법은 전보 신청 시에 선생님께서 희망지 역을 기재하여 관할교육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출 순위에 있어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인 부양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 위) 해당자, 부부별거자 및 직계존속 별거자 등에게는 우선순위가 부 여됩니다. 시·도별로 우선순위와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 할교육청에 선생님께서 원하는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전보 시·도간 1대1 교류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배정 시 정원증원 인원 중 참고자료 타 시·도 전보의 절차와 기준 9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