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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립과 사립의 근무 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근무경력자가 공립학교 교 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도서·벽지 가산점 경력 및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장학사) 시험에 응시하여 전직을 계획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장학사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유로 일반교사로 다시 전직할 수 있 나요? 「교육공무원법」제21조(전직등의 제한)는 임용권자에게 소속 교육공무 원을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직 또는 전보를 실시 하지 못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임용예 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 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 원임용령」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해당 직에 임용된 날 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교육공무원법」[별표1]의‘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 , 「교육공 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제1 항 제1호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 또는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 2(전직등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가능한 부분으로 판 단되며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전문직공무원에서 교원으로의 전직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5조(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에 따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 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함. 다만,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음. 또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음. 참고자료 교육전문직 전직 후 다시 일반교사로의 전직 7 상담사례